오토바이 노란조끼 의무복귀
2011년 5월 11일 오토바이에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자, 부처간 도로안전협의회(IRB)는 레이더 경고 금지, 대규모 과속 위반을 범죄로 분류하는 등 도로 진압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전화를 사용하고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또한 역반사 장비를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PTW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발표도 있었습니다. 의무적인 노란색 조끼 착용에 반대하는 몇 주간의 항의 끝에 마침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노란색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면(더 정확하게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해 안장 아래에 노란색 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운전 중에 노란색 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5월 9일까지 그랬으며 이동성 지향법(LOM)에 따라 27명의 LREM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새로운 이동 장치의 감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간절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가시성을 향상시켜 이러한 취약한 사용자의 수동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은 모든 상황에서 가시성이 높은 조끼 와 승인된 헬멧을 착용할 의무를 법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전기 스쿠터뿐만 아니라 자전거, 모페드, 오토바이, 스쿠터, 쿼드 및 전동 삼륜차에도 적용됩니다. 이제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조끼 착용이 제공됩니다.